개정 "주민등록법"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만약,
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
관련법률: 주민등록법 제37조(벌칙) 제9호(시행일 2006.09.24)
www.showcruise.co.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행을 이용시 명의자만 여행이 가능하십니다.
만약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며 추후 본인 명의로 여행을 가시고자 하는 경우는 명의 변경 후
크루즈 요금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